자녀장려금 계산기 (2026년 소득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일하는 가구라면 2027년 5월에 받을 자녀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입력한 소득·재산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 이 계산기의 자녀장려금 기준은 2027년 것입니다. 2028년 기준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결과를 쓰기 전에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가구 유형(홑벌이·맞벌이)과 18세 미만 자녀 수를 고릅니다.
- 2026년 한 해 동안 일해서 번 돈(근로 총급여 + 사업소득)을 부부 합산해 만 원 단위로 적습니다.
- 이자·연금 같은 다른 소득과 가구원 전체 재산을 적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소득분 자녀장려금 기준
| 가구 | 자녀 1명당 100만 원 | 줄어드는 구간 |
|---|---|---|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 2,100만 원 ~ 7,000만 원 미만(1명당 약 50만 원까지) |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 2,500만 원 ~ 7,000만 원 미만(1명당 약 50만 원까지) |
이 계산에서 뺀 것
- 실제 금액은 국세청 자녀장려금 산정표(소득 구간별 표)로 정해져 계산식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차감, 체납액 충당, 부양자녀의 소득·동거 요건 판정
신청하는 곳
- 홈택스·손택스(모바일), 가까운 세무서 —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 문의: 국세상담센터 ☎ 126
근거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 홑벌이·맞벌이 산정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준용, 최소 3만 원)
- 국세청: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마지막 확인일: 2026-10-21. 2026년 소득분(2027년 신청)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면서 일해서 번 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2026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받습니다.
자녀 한 명당 얼마인가요?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보다 적으면 자녀 1명당 100만 원입니다. 그보다 많으면 조금씩 줄어 7,000만 원 가까이에서는 1명당 약 50만 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계산해서 둘 다 받을 수 있고, 신청도 한 번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해 보세요.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가 17,000만 원 이상 24,000만 원 미만이면 절반만 받고, 24,0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줄어든 금액이 3만 원보다 적으면 3만 원을 받습니다.
입력한 소득은 어디에 남나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지금 쓰시는 기기 안에서만 하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