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계산기 (2026년 소득분)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일하는 가구라면 2027년 5월에 받을 자녀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입력한 소득·재산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1. 가구와 자녀

맞벌이: 부부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을 번 가구 / 그 밖에는 홑벌이

18세 미만 자녀 수

2. 2026년 소득 (1년, 부부 합산)
만원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 사업소득은 홈택스 안내의 '총급여액 등'을 쓰세요.

만원
3. 재산 (2026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만원

부채는 빼지 않아요.

신청 시기

사용 방법

  1. 가구 유형(홑벌이·맞벌이)과 18세 미만 자녀 수를 고릅니다.
  2. 2026년 한 해 동안 일해서 번 돈(근로 총급여 + 사업소득)을 부부 합산해 만 원 단위로 적습니다.
  3. 이자·연금 같은 다른 소득과 가구원 전체 재산을 적습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소득분 자녀장려금 기준

가구자녀 1명당 100만 원줄어드는 구간
홑벌이가구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2,100만 원 ~ 7,000만 원 미만(1명당 약 50만 원까지)
맞벌이가구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2,500만 원 ~ 7,000만 원 미만(1명당 약 50만 원까지)

이 계산에서 뺀 것

  • 실제 금액은 국세청 자녀장려금 산정표(소득 구간별 표)로 정해져 계산식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차감, 체납액 충당, 부양자녀의 소득·동거 요건 판정

신청하는 곳

  • 홈택스·손택스(모바일), 가까운 세무서 —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 문의: 국세상담센터 ☎ 126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10-21. 2026년 소득분(2027년 신청)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면서 일해서 번 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2026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받습니다.

자녀 한 명당 얼마인가요?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보다 적으면 자녀 1명당 100만 원입니다. 그보다 많으면 조금씩 줄어 7,000만 원 가까이에서는 1명당 약 50만 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계산해서 둘 다 받을 수 있고, 신청도 한 번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해 보세요.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가 17,000만 원 이상 24,000만 원 미만이면 절반만 받고, 24,0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줄어든 금액이 3만 원보다 적으면 3만 원을 받습니다.

입력한 소득은 어디에 남나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지금 쓰시는 기기 안에서만 하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