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계산기 (2026년 기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소득·재산 기준으로 확인해요. 청년가구 1인 기준 소득평가액 월 1,538,543원 이하입니다.

입력한 소득·재산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1. 청년가구 (본인 + 배우자·자녀)

청년가구 인원

만원

30%를 빼고 70%만 소득으로 봐요.

만원
만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넣지 않아요.

만원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만 빼 줘요.

2. 부모(원가구)

부모님

만원
만원
만원

집은 공시가격으로 적어요.

만원
3. 월세
원

사용 방법

  1. 청년가구(본인 + 배우자·자녀) 인원과 한 달 소득, 재산을 적습니다.
  2. 30세 미만 미혼이면 부모(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적습니다.
  3. 실제로 내는 월세(관리비 제외)를 적습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소득·재산 기준을 맞는지와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소득평가액, 월)

가구원청년가구(60%)원가구(100%)
1인1,538,543원2,564,238원
2인2,519,575원4,199,292원
3인3,215,422원5,359,036원
4인3,896,843원6,494,738원
5인—7,556,719원
6인—8,555,952원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소득 × 70% + 이자·임대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실업급여 등). 재산은 청년가구 1.22억 원, 원가구 4.7억 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인정 부채)여야 해요.

이 계산에서 뺀 것

  • 무주택·따로 거주·가족 집 임차·공공임대 여부(직접 확인하세요)
  • 신청자가 많을 때 소득·재산이 낮은 순으로 뽑는 선정 순위(2026년 6만 명 선정)
  • 지자체가 따로 하는 청년월세 지원(서울시 등)

그래서 결과는 예상(모의 계산)입니다. 기준을 맞아도 선정 인원에 따라 못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는 곳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10-21. 2026년 모집 기준입니다. 다음 모집 공고가 나오면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실제로 내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최대 480만 원) 받습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빼고,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월 1,538,543원)이고 재산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도 소득 100% 이하·재산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소득을 안 보는 경우도 있나요?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이혼)했거나, 미혼부·모이면 원가구(부모)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따로 생계를 꾸린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보지 않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신규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0일 ~ 5월 29일이었고, 9월 14일에 선정자를 알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계속사업으로 바꿔 해마다 새로 모집할 예정이니, 다음 모집 공고를 복지로·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못 받는 경우는요?

집을 갖고 있거나(분양권·입주권 포함),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가족의 집을 빌렸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살거나, 이미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중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