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표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을 비롯해 여러 복지 사업에서 "소득이 얼마 이하면 받는다"를 정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8월 무렵 다음 해 값을 정합니다.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기(기초생활수급자 계산기)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선정기준(월)
| 가구원 |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2027년 기준중위소득과 선정기준(월)
| 가구원 |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2,736,042원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4,480,645원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5,718,091원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6,929,885원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8,063,019원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9,129,201원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2027년에는 얼마나 오르나요?
4인 가구 기준 6.70% 올라, 기준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1인 가구도 6.70%).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로 2026년과 같아서,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820,556원에서 875,533원이 됩니다.
표 읽는 법
-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이 금액 이하면 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 주거급여는 임대료(전월세)나 집 수리비를,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줍니다. 금액은 지역·학교급에 따라 다릅니다.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사업에서도 써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말고도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청년 지원 사업 등 많은 복지 사업의 소득 기준으로 쓰입니다. 사업마다 "기준중위소득의 몇 %"인지가 다르니 각 사업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2026년 기준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7년 기준중위소득·선정기준, 2026.7.28.)
마지막 확인일: 2026-10-21. 숫자는 보건복지부 발표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