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년 귀속)
2026년에 받은 월급으로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지(또는 더 낼지) 미리 계산해요. 바뀐 자녀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반영했습니다.
입력한 소득·재산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 이 계산기의 연말정산 세법 기준은 2027년 것입니다. 2028년 기준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결과를 쓰기 전에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2026년 총급여(비과세 제외)와 매달 떼인 소득세를 적습니다.
- 가족(배우자·자녀·부모)을 고릅니다.
- 카드 사용액과 연금저축·보험·의료비·교육비·월세를 아는 만큼 적습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 계산하기를 누르면 환급(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이 나옵니다.
2026년 귀속 주요 공제
| 기본공제 | 본인·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2026년은 9세 이상(2006~2016년생). 출산·입양: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넘게 쓴 금액에서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체육 30%(7천만 원 이하) |
| 카드 공제 한도 |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400만 원(자녀 수별) + 전통시장 등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300만 원 + 200만 원 |
| 연금계좌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넘으면 12% |
| 월세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천만 원 이하 15%(연 1천만 원 한도) |
| 표준세액공제 | 특별공제·월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 |
이 계산에서 뺀 것
- 추가공제(70세 이상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주택자금 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상품
- 교육비의 1명당 한도(직접 맞춰 적기), 기부금 종류별 한도, 미숙아·난임 의료비의 높은 공제율
- 총급여 7천만 원 넘을 때 체크카드로 쓴 문화체육 사용분(신용카드분 15%로 계산)
-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 등)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같은 세액감면
- 원 단위 끝처리(국세청 방식과 몇 원 차이 날 수 있음)
그래서 결과는 예상(모의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7년 1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5조(세율) — 2026.1.1. 시행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한도 ⑩·⑪), 부칙 <법률 제21223호> 제4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⑱(카드 한도의 자녀등: 20세 이하 직계비속)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 세액공제)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천분의 18)
마지막 확인일: 2026-10-21.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에 적용하는 법령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공제를 모두 반영해 다시 계산한 1년치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이 정산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것은요?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 자녀(2017년생 제외)가 대상이고,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공제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드립니다.
총급여는 연봉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어디에 남나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지금 쓰시는 기기 안에서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