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년 귀속)

2026년에 받은 월급으로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지(또는 더 낼지) 미리 계산해요. 바뀐 자녀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반영했습니다.

입력한 소득·재산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1. 월급과 미리 낸 세금
만원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미리 낸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원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칸(지방소득세는 빼고)을 적어요.

2. 가족 (기본공제 대상)

2006~2016년생 자녀(자녀세액공제 대상)

2017년 이후 태어난 자녀

2017년생은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서 2026년 자녀세액공제에서 빠지고 아래 칸에 들어가요.

2026년에 낳거나 입양한 아이

새로 태어난 아이도 위 '2017년 이후 태어난 자녀' 수에 넣어 주세요(기본공제 150만 원).

그 밖의 부양가족(60세 이상 부모 등, 소득 100만 원 이하)

3. 4대보험 (1년, 본인 부담)
만원

비워 두면 총급여의 4.75%로 추정해요.

만원

비워 두면 총급여의 약 4.97%로 추정해요.

4. 카드·현금영수증 (1년 사용액)
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에 쓴 금액은 빼고 적어요(아래 칸에 따로).

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에 쓴 금액은 빼고 적어요.

만원
만원
만원
5. 세액공제 (1년, 아는 것만)
만원

연 600만 원까지, IRP와 합쳐 900만 원까지

만원
만원

연 100만 원까지 12%

만원
만원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돼요.

만원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까지만 적어요.

만원
만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만, 연 1,000만 원까지

사용 방법

  1. 2026년 총급여(비과세 제외)와 매달 떼인 소득세를 적습니다.
  2. 가족(배우자·자녀·부모)을 고릅니다.
  3. 카드 사용액과 연금저축·보험·의료비·교육비·월세를 아는 만큼 적습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4. 계산하기를 누르면 환급(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이 나옵니다.

2026년 귀속 주요 공제

기본공제본인·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2026년은 9세 이상(2006~2016년생). 출산·입양: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넘게 쓴 금액에서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체육 30%(7천만 원 이하)
카드 공제 한도7천만 원 이하 300만 원~400만 원(자녀 수별) + 전통시장 등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300만 원 + 200만 원
연금계좌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넘으면 12%
월세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천만 원 이하 15%(연 1천만 원 한도)
표준세액공제특별공제·월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

이 계산에서 뺀 것

  • 추가공제(70세 이상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주택자금 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상품
  • 교육비의 1명당 한도(직접 맞춰 적기), 기부금 종류별 한도, 미숙아·난임 의료비의 높은 공제율
  • 총급여 7천만 원 넘을 때 체크카드로 쓴 문화체육 사용분(신용카드분 15%로 계산)
  •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 등)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같은 세액감면
  • 원 단위 끝처리(국세청 방식과 몇 원 차이 날 수 있음)

그래서 결과는 예상(모의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7년 1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10-21.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에 적용하는 법령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공제를 모두 반영해 다시 계산한 1년치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이 정산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것은요?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 자녀(2017년생 제외)가 대상이고, 해마다 1세씩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공제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드립니다.

총급여는 연봉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어디에 남나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지금 쓰시는 기기 안에서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