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퇴사 전 월급을 넣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 총액을 계산해요. 2026년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입력한 소득·재산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 이 계산기의 실업급여(상한액·최저임금) 기준은 2026년 것입니다. 2027년 기준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결과를 쓰기 전에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한 달 평균 월급(세금 떼기 전)을 만 원 단위로 적습니다. 상여금·수당도 포함합니다.
- 마지막 근무일(이직일)을 고르면 3개월 날짜 수를 정확히 계산합니다(안 고르면 91일로 계산).
- 하루 근무 시간, 퇴사 때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고릅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하루 금액, 받는 날수, 총액이 나옵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기준 한눈에 보기
| 하루 금액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
| 하루 상한액 |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
| 하루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원 × 80% ×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 |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 계산에서 뺀 것
- 받을 자격(퇴사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판단하지 않아요. 고용센터에서 정합니다.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기준
-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 실업인정 기간 중 일해서 번 돈에 따른 감액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사하면 최저임금(10,700원)에 따라 하한액이 오르고, 상한액도 바뀔 수 있어요. 새 기준이 발표되면 반영합니다.
신청하는 곳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은 뒤,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거 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934호, 2026.1.1. 시행) 개정이유 — 기초일액 상한 11만→11만3,500원
- 정책브리핑: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2025-12)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마지막 확인일: 2026-10-21.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가 받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둔 분이 받습니다.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통근 곤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13가지 사유 정리).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고, 최저임금의 80%(하루 8시간 일했다면 66,048원)보다 적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퇴사할 때 나이(50세 이상인지)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날수를 받습니다.
언제, 어떻게 받나요?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받을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어요.
입력한 월급은 어디에 남나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지금 쓰시는 기기 안에서만 하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