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받는 돈을 계산해요. 2026년 고용보험 급여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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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만원
2. 회사와 출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예: 제조업 5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으로 정해져요.

사용 방법

  1. 휴가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세전, 기본급 + 고정수당)을 적습니다.
  2.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인지, 다태아인지 고릅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액과 고용보험·회사가 각각 주는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준

휴가 기간90일(다태아 120일)
회사가 유급으로 주는 기간처음 60일(다태아 75일)
고용보험 급여 상한30일 기준 220만 원
고용보험 지원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전부 / 대규모 기업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이 계산에서 뺀 것

  • 배우자 출산휴가(20일) 급여, 유산·사산휴가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하한 처리,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에 따른 조정
  • 날수는 30일을 한 달로 보고 계산했어요.

신청하는 곳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1350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10-21. 2026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돈은 얼마나 받나요?

출산 전후로 90일(쌍둥이 등 다태아는 120일)을 쉬고, 그 기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을 줍니다.

중소기업이면 다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면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처음 60일 동안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줍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같고, 누가 주느냐만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마지막 30일은 덜 받나요?

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 급여만 받으므로, 통상임금이 월 220만 원보다 많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뒤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