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계산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생계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월 820,556원입니다.
입력한 소득·재산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 이 계산기의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2027년 것입니다. 2028년 기준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결과를 쓰기 전에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기준 연도, 가구원 수, 사는 지역을 고릅니다.
- 한 달 소득을 만 원 단위로 적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공제가 달라요.
- 재산(사는 집, 그 밖의 집·땅, 예금, 대출, 자동차)을 적습니다. 집은 공시가격이나 전월세 보증금으로 적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생계급여 예상액이 나옵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월)
| 가구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5인 이상과 2027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표에서 볼 수 있어요.
재산은 이렇게 소득으로 바꿔요
| 기본재산액(빼 주는 금액)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5,300만 원 |
|---|---|
| 주거용재산 한도(생계급여) | 서울 17,200만 원 · 경기 15,1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14,600만 원 · 그 외 11,200만 원 |
| 월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100% |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집·땅 같은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금융재산에서 뺍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이 계산에서 뺀 것
- 의료비·장애수당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소득 공제, 학생·직업재활 참여자 등의 특별 공제
- 장기 금융저축 공제, 최근 처분·증여한 재산, 사적 이전소득의 세부 기준
-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따로 있음), 주거급여 금액(임대료·지역에 따라 다름), 교육급여 금액(학교급별)
- 의료·주거·교육급여의 주거용재산 한도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생계급여 한도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결과는 예상(모의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신청하는 곳
- 사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온라인: 복지로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2026년 기준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7년 기준중위소득·선정기준, 2026.7.28.)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한도, 소득환산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근로소득 30% 공제, 청년 60만 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부채 차감 순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복지로: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안내
마지막 확인일: 2026-10-21. 2026년 기준은 2026년 1~12월,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달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습니다.
일해서 번 돈은 다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34세 이하(대학생 포함)는 60만 원을 먼저 빼고, 65세 이상·장애인은 20만 원을 먼저 뺀 뒤 30%를 더 뺍니다.
부모나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못 받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소득 1.3억 원(월 약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따로 있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왜 금액이 범위로 나오나요?
사는 집 값이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으면, 기본재산액을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 중 어디서 먼저 빼느냐에 따라 재산 환산액이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에서 그 순서를 확인하지 못해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범위로 보여 드립니다.
입력한 소득과 재산은 어디에 남나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지금 쓰시는 기기 안에서만 하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