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계산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생계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월 820,556원입니다.

입력한 소득·재산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1. 연도·가구·지역

기준 연도

함께 사는 가구원 수(본인 포함)

7인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표 안내를 보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사는 곳

2. 한 달 소득 (세금 떼기 전, 가구 합계)
만원

그 사람의 나이

35~64세는 30%를 빼요. 34세 이하는 60만 원, 65세 이상·장애인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30%를 더 빼요.

만원

30%를 빼고 계산해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만원

국민연금·기초연금, 집세 수입, 자녀가 보내 주는 생활비 등

3. 재산 (가구 합계)
만원
만원
만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빼고 계산해요.

만원

금융회사 대출, 받은 임대보증금 등

만원

차가 없으면 비워 두세요. 일반 승용차는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요.

사용 방법

  1. 기준 연도, 가구원 수, 사는 지역을 고릅니다.
  2. 한 달 소득을 만 원 단위로 적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공제가 달라요.
  3. 재산(사는 집, 그 밖의 집·땅, 예금, 대출, 자동차)을 적습니다. 집은 공시가격이나 전월세 보증금으로 적습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생계급여 예상액이 나옵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월)

가구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1인820,556원1,025,695원1,230,834원1,282,119원
2인1,343,773원1,679,717원2,015,660원2,099,646원
3인1,714,892원2,143,614원2,572,337원2,679,518원
4인2,078,316원2,597,895원3,117,474원3,247,369원

5인 이상과 2027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표에서 볼 수 있어요.

재산은 이렇게 소득으로 바꿔요

기본재산액(빼 주는 금액)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5,300만 원
주거용재산 한도(생계급여)서울 17,200만 원 · 경기 15,1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14,600만 원 · 그 외 11,200만 원
월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100%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집·땅 같은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금융재산에서 뺍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이 계산에서 뺀 것

  • 의료비·장애수당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소득 공제, 학생·직업재활 참여자 등의 특별 공제
  • 장기 금융저축 공제, 최근 처분·증여한 재산, 사적 이전소득의 세부 기준
  •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따로 있음), 주거급여 금액(임대료·지역에 따라 다름), 교육급여 금액(학교급별)
  • 의료·주거·교육급여의 주거용재산 한도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생계급여 한도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결과는 예상(모의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신청하는 곳

  • 사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온라인: 복지로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10-21. 2026년 기준은 2026년 1~12월,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달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습니다.

일해서 번 돈은 다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34세 이하(대학생 포함)는 60만 원을 먼저 빼고, 65세 이상·장애인은 20만 원을 먼저 뺀 뒤 30%를 더 뺍니다.

부모나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못 받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소득 1.3억 원(월 약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따로 있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왜 금액이 범위로 나오나요?

사는 집 값이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으면, 기본재산액을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 중 어디서 먼저 빼느냐에 따라 재산 환산액이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에서 그 순서를 확인하지 못해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범위로 보여 드립니다.

입력한 소득과 재산은 어디에 남나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지금 쓰시는 기기 안에서만 하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