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세전 퇴직금을 계산해요.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그대로입니다.
입력한 소득·재산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사용 방법
-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고릅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한 달 평균 임금(세전, 기본급+수당)을 만 원 단위로 적습니다.
-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면 적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전 퇴직금이 나옵니다.
계산 예시(고용노동부 예제)
2014년 10월 2일 입사, 2017년 9월 15일까지 근무(재직 1,080일), 3개월 임금 708만 원, 1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이면
- 1일 평균임금 = (708만 + 400만×3/12 + 30만×3/12) ÷ 92일 = 88,641원 31전
- 퇴직금 = 88,641.3원 × 30일 × 1,080 ÷ 365 ≈ 7,868,433원(세전)
이 계산에서 뺀 것
- 퇴직소득세(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부상 등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 회사 규정에 따른 퇴직금 추가 지급(누진제 등), 퇴직연금(DC형)의 운용 수익
- 퇴직일이 월말(29~31일)이면 3개월 기간의 시작일을 세는 방식에 따라 계산기마다 하루~사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그달 말일로 맞춥니다.
확인·문의하는 곳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할 노동청 진정
- 퇴직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계산 예제: 재직 1,080일, 1일 평균임금 88,641원 31전)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3/12 포함
마지막 확인일: 2026-10-21. 퇴직금 계산식은 해마다 바뀌지 않는 법정 공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이 두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세전)에,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고, 평균임금은 8월 1일~10월 31일(92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만 넣으면 퇴직일을 알아서 셉니다.
언제 받나요?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회사는 연금 계좌(IRP)로 받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 떼기 전 금액이며,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