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세전 퇴직금을 계산해요.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그대로입니다.

입력한 소득·재산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1. 근무 기간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과 재직일수를 알아서 계산해요.

2. 임금 (세금 떼기 전)
만원

식대·교통비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도 넣어요.

만원

3/12만 평균임금에 더해요.

만원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받을) 연차수당. 3/12만 더해요.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선택)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원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고릅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한 달 평균 임금(세전, 기본급+수당)을 만 원 단위로 적습니다.
  3.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면 적습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전 퇴직금이 나옵니다.

계산 예시(고용노동부 예제)

2014년 10월 2일 입사, 2017년 9월 15일까지 근무(재직 1,080일), 3개월 임금 708만 원, 1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이면

  • 1일 평균임금 = (708만 + 400만×3/12 + 30만×3/12) ÷ 92일 = 88,641원 31전
  • 퇴직금 = 88,641.3원 × 30일 × 1,080 ÷ 365 ≈ 7,868,433원(세전)

이 계산에서 뺀 것

  • 퇴직소득세(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부상 등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 회사 규정에 따른 퇴직금 추가 지급(누진제 등), 퇴직연금(DC형)의 운용 수익
  • 퇴직일이 월말(29~31일)이면 3개월 기간의 시작일을 세는 방식에 따라 계산기마다 하루~사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그달 말일로 맞춥니다.

확인·문의하는 곳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10-21. 퇴직금 계산식은 해마다 바뀌지 않는 법정 공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이 두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세전)에,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고, 평균임금은 8월 1일~10월 31일(92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만 넣으면 퇴직일을 알아서 셉니다.

언제 받나요?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회사는 연금 계좌(IRP)로 받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 떼기 전 금액이며,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