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2026년 소득분)
2026년에 번 소득으로 2027년 5월에 받을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요. 최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입력한 소득·재산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 이 계산기의 근로장려금 기준은 2027년 것입니다. 2028년 기준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결과를 쓰기 전에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고릅니다. 헷갈리면 아래 설명을 보세요.
- 2026년 한 해 동안 일해서 번 돈(근로소득 총급여, 사업소득)을 부부 합산해 만 원 단위로 적습니다.
- 이자·배당·연금 같은 다른 소득과 가구원 전체 재산을 적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기준
| 가구 | 총소득 기준(미만) | 최대 지급액 | 최대를 받는 소득 구간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330만 원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소득이 최대 구간보다 적으면 소득에 비례해 늘고, 많으면 기준 금액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이 계산에서 뺀 것
-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소득 구간별 표)로 정해져서 계산식 결과와 몇천 원 다를 수 있어요.
- 반기 신청(상반기분 35% 먼저 받기), 자녀장려금, 체납액 충당
-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계산(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적어 주세요)
참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소득분부터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내용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정책브리핑).
신청하는 곳
- 홈택스·손택스(모바일), 가까운 세무서
- 문의: 국세상담센터 ☎ 126
근거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가구별 산정식
- 국세청: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정책브리핑: 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2025년 소득분부터)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정기 신청)
마지막 확인일: 2026-10-21. 2026년 소득분(2027년 신청)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일해서 번 소득이 있고, 2026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0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가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이 중 한 명이라도 있으면 홑벌이가구, 부부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가족의 소득·동거 같은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에 정기 신청하고, 국세청 심사를 거쳐 받습니다. 6월부터 11월 말까지 늦게 신청하면 계산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대상자는 국세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을 수 있고, 홈택스·손택스(모바일)·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가 17,000만 원 이상 24,000만 원 미만이면 계산한 금액의 절반만, 24,0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은 금액으로 봅니다.
입력한 소득은 어디에 남나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지금 쓰시는 기기 안에서만 하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