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월 통상임금과 쉬는 개월 수만 넣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달마다 계산해요.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 한부모 특례도 반영합니다.

입력한 소득·재산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1. 통상임금
만원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에요. 성과급·초과근무수당은 빼요.

2. 육아휴직

쉬는 개월 수

해당하는 경우

6+6: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엄마·아빠 각자 따로 계산해요)

사용 방법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세전)을 적습니다.
  2. 쉬는 개월 수를 고르고, 6+6(부모 함께)이나 한부모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달마다 받는 금액과 총액이 나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기간일반6+6 부모 함께
1개월째100%, 상한 250만 원100%, 상한 250만 원
2개월째100%, 상한 250만 원100%, 상한 250만 원
3개월째100%, 상한 250만 원100%, 상한 300만 원
4개월째100%, 상한 200만 원100%, 상한 350만 원
5개월째100%, 상한 200만 원100%, 상한 400만 원
6개월째100%, 상한 200만 원100%, 상한 450만 원
7개월째~80%, 상한 160만 원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이 계산에서 뺀 것

  •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일할 계산),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에 따른 감액
  • 6+6에서 부모가 쓴 기간이 서로 다를 때 공통 기간만 적용되는 세부 규칙
  • 1년을 넘는 기간(최대 1년 6개월)의 사용 요건 판정

신청하는 곳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1350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10-21. 2026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개월은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를 받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월 70만 원은 받습니다.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은 뭔가요?

아이가 태어나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아빠가 모두(같이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월 250만~450만 원 상한으로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돌아갑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 등 1년을 넘는 기간의 요건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한부모는 더 받나요?

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월 300만 원 상한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