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방법: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이 계산기의 기초연금 기준은 2026년 것입니다. 2027년 기준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결과를 쓰기 전에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받고,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 시기를 미리 알아 두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난 달 몫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는 기초연금을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만 65세가 된 분이 5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받게 되어, 3월·4월 두 달 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한 사람 월 최대 349,700원이니, 두 달이면 최대 699,400원입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생일 | 신청할 수 있는 날 |
|---|---|
| 3월 15일 | 2월 1일부터 |
| 8월 30일 | 7월 1일부터 |
| 1월 5일 | 전년 12월 1일부터 |
부모님이 곧 65세가 되신다면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시도록 챙겨 드리세요. 이미 65세가 넘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신청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가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 예금 잔액, 빚, 보험 같은 정보를 확인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방문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해 두세요.
받을 수 있는 분
-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면 월 2,470,000원, 부부는 월 3,952,000원입니다.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직 기간이 짧거나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계산해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계산기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와 한 달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들고,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떨어졌다면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받지 못했더라도, 퇴직이나 재산 변화로 형편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바뀌니(보통 매년 1월), 기준에 가까웠던 분은 새해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근거 자료
-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최종 수정 2026. 7. 30.): 신청 시기·신청 방법·지급일·직역연금 제외·문의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마지막 확인일: 2026-10-23. 2026년 기준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신청 후 시·군·구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