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시기: 2027년 5월에 놓치지 않으려면
⚠️ 이 계산기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2027년 것입니다. 2028년 기준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결과를 쓰기 전에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돈입니다. 한 해에 최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해야 받습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청하는데,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소득: 2026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7,000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각 300만 원 이상 벌었으면 맞벌이가구로 봅니다.
내 소득으로 얼마를 받을지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같은 때 함께 신청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기간 | 받는 금액 |
|---|---|---|
| 정기 신청 | 매년 5월 | 계산한 금액 전부 |
| 기한 후 신청 | 6월부터 11월 말까지 | 계산한 금액의 95% |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상반기 소득은 그해 9월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 다음 해 6월에 정산 |
- 마감일이 휴일이면 늦춰집니다. 올해(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받았고, 기한 후 신청도 12월 1일까지 받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4월 말쯤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늦으면 5%가 줄어듭니다. 5월을 놓쳐도 11월 말까지는 신청할 수 있지만, 계산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 반기 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에 신청해도 정기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은 신청 대상으로 보이는 가구에 종이 안내문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이 있으면 신청이 간단합니다.
- 종이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으로 신청
-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문이 오지 않았어도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컴퓨터·휴대폰)에서 필요한 증빙을 붙여 직접 신청합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평일 9시~18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나요
정기 신청분의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입니다. 국세청은 심사를 마치면 이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도 해서, 올해(2026년)는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반기 신청 가구는 다음 해 6월에 1년치를 정산해 더 받거나 돌려주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조건이 맞아도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더합니다. 집·예금·자동차 등을 합쳐 기준을 넘는지 보세요.
- 가구 유형이 금액을 바꿉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맞벌이 여부는 부부 각자의 소득으로 정합니다.
정리
-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받을 수 있는지와 대략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 2027년 4월 말쯤 국세청의 신청 안내와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안내문(QR·모바일·ARS)이나 홈택스로 신청합니다.
- 늦었다면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합니다(95%를 받습니다).
근거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026. 4. 30.):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방법·지급일·기한 후 신청·반기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가구별 산정식
- 정책브리핑: 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2025년 소득분부터)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정기 신청)
마지막 확인일: 2026-10-23. 2026년 소득분(2027년 신청) 기준입니다. 신청 날짜는 해마다 국세청이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