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가지 경우
"제가 그만둔다고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법령 원문 순서대로 쉽게 풀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일을 그만뒀어야 합니다.
- 받는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받을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여도 인정되는 13가지 사유
| 번호 | 사유 |
|---|---|
| 1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근로조건이 채용 때 약속한 것보다 낮아짐 · 임금체불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음 |
| 2 | 불합리한 차별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 3 | 성희롱·성폭력 본인의 뜻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3의2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4 | 회사가 문을 닫을 상황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 5 |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음 사업 양도·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개편, 새 기술 도입,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 |
| 6 |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됨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평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 7 | 가족 간병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이 아프거나 다쳐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 8 | 중대재해 위험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
| 9 | 건강 문제 체력 부족, 질병, 부상, 시력·청력 감퇴 등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함) |
| 10 | 임신·출산·육아·병역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의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 11 | 회사 사업이 불법이 됨 법이 바뀌어 회사 사업이 위법하게 되거나, 법이 금지하는 물건·서비스를 만들거나 팔게 된 경우 |
| 12 | 정년·계약 만료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 13 | 그 밖의 경우 그런 사정이라면 다른 근로자도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2024. 7. 1. 개정)의 순서와 번호를 그대로 따랐고, 문장만 쉽게 바꿨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아래 근거 자료의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
많이 해당되는 경우
임금이 밀렸어요
그만두기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1번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 번 늦게 들어온 정도로는 부족하고, 기간이 쌓여야 합니다. 급여가 들어온 날짜가 찍힌 통장 내역을 챙겨 두세요.
회사가 멀리 이사했어요
사업장이 옮겨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평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었다면 6번 사유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해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도 들어갑니다.
가족을 돌봐야 해요, 몸이 아파요
부모나 함께 사는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거나(7번), 내 건강 때문에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9번)입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가 휴가·휴직(9번은 업무 전환 포함)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필요합니다. 휴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면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9번은 의사 소견서 같은 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워야 해요
임신·출산, 또는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10번 사유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2번)는 본인 뜻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어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알아 둘 것
-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 글은 어떤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용도입니다. 같은 사유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예를 들어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의사 소견서, 휴직 신청을 거절당한 문자·메일 같은 것입니다.
- 너무 늦게 신청하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받을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한 뒤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일까요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하면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66,048원보다 적지 않습니다.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내 월급으로 얼마를 며칠 동안 받을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근거 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개정 2024. 7. 1.>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FAQ: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934호, 2026.1.1. 시행) 개정이유 — 기초일액 상한 11만→11만3,500원
- 정책브리핑: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2025-12)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마지막 확인일: 2026-10-23. 받을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