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가지 경우

"제가 그만둔다고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법령 원문 순서대로 쉽게 풀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고용노동부는 "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받을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여도 인정되는 13가지 사유

번호사유
1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근로조건이 채용 때 약속한 것보다 낮아짐 · 임금체불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음
2불합리한 차별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성희롱·성폭력
본인의 뜻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회사가 문을 닫을 상황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음
사업 양도·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개편, 새 기술 도입,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
6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됨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평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7가족 간병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이 아프거나 다쳐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8중대재해 위험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9건강 문제
체력 부족, 질병, 부상, 시력·청력 감퇴 등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함)
10임신·출산·육아·병역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의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11회사 사업이 불법이 됨
법이 바뀌어 회사 사업이 위법하게 되거나, 법이 금지하는 물건·서비스를 만들거나 팔게 된 경우
12정년·계약 만료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그 밖의 경우
그런 사정이라면 다른 근로자도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2024. 7. 1. 개정)의 순서와 번호를 그대로 따랐고, 문장만 쉽게 바꿨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아래 근거 자료의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

많이 해당되는 경우

임금이 밀렸어요

그만두기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1번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 번 늦게 들어온 정도로는 부족하고, 기간이 쌓여야 합니다. 급여가 들어온 날짜가 찍힌 통장 내역을 챙겨 두세요.

회사가 멀리 이사했어요

사업장이 옮겨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평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었다면 6번 사유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해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도 들어갑니다.

가족을 돌봐야 해요, 몸이 아파요

부모나 함께 사는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거나(7번), 내 건강 때문에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9번)입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가 휴가·휴직(9번은 업무 전환 포함)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필요합니다. 휴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면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9번은 의사 소견서 같은 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워야 해요

임신·출산, 또는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10번 사유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2번)는 본인 뜻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어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알아 둘 것

받을 수 있다면 얼마일까요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하면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66,048원보다 적지 않습니다. 받는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내 월급으로 얼마를 며칠 동안 받을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10-23. 받을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