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법: 12월 31일 전에 챙길 것 (2026년 귀속)
⚠️ 이 계산기의 연말정산 세법 기준은 2027년 것입니다. 2028년 기준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결과를 쓰기 전에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해가 바뀐 뒤 1월에 하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대부분 2026년 12월 31일까지 쓴 돈과 낸 돈으로 이미 정해집니다. 1월에 서류를 아무리 꼼꼼히 챙겨도 12월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1.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다음부터 계산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1년 동안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어디에 썼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공제액을 계산할 때 25%까지의 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뺍니다. 그래서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예시(총급여 5,000만 원, 1년에 카드로 2,000만 원 사용)
- 2,0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 소득공제 1,125,000원
- 1,500만 원은 신용카드, 5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쓰면: 소득공제 1,875,000원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가 750,000원 늘어납니다. 세율 15% 구간인 분이라면 세금이 약 123,750원(지방소득세 포함) 줄어드는 셈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쓴 금액은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20세 이하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3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한도를 넘어도 따로 300만 원(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2.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들어갑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 공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들어가니, 넣을 계획이 있다면 해가 가기 전에 넣어야 합니다.
| 총급여 | 5,500만 원 이하 | 그보다 많으면 |
|---|---|---|
| 공제율 | 15% | 12% |
| 연금저축만 600만 원 넣으면 | 90만 원 | 72만 원 |
| IRP까지 합쳐 900만 원 넣으면 | 135만 원 | 108만 원 |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와 합쳐 9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줄어든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연금 계좌의 돈은 오래 묶어 두는 돈이니, 당장 쓸 돈까지 넣지는 마세요.
3. 월세를 내고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라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보다 많으면 15%이고,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60만 원을 1년 냈다면 720만 원의 17%, 약 1,22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집의 크기·가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안내에서 꼭 확인하세요.
4.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가족을 뺀 나머지 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입니다. 올해 의료비가 이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지 미리 알아 두면, 연말에 받을 치료나 검진 일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가족을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 두세요
- 기본공제: 소득이 적은 배우자·자녀·60세 이상 부모 등 부양가족 1명마다 1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한 사람을 형제나 부부가 겹쳐서 공제받을 수는 없으니,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 자녀세액공제: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2006~2016년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40만 원씩 더합니다. 2017년생은 올해 대상이 아닙니다.
- 출산·입양: 2026년에 낳거나 입양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6. 기부금도 12월 31일까지 낸 것만 들어갑니다
기부금은 낸 금액의 15%(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뺍니다.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시다면 영수증이 홈택스에 들어오는지 1월에 확인하세요.
공제받을 것이 적다면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적용됩니다. 공제받을 지출이 적은 분은 이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여 드립니다.
정리: 올해가 가기 전 점검표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기
- 연금저축·IRP에 더 넣을지 12월 31일 전에 정하기
-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챙겨 두기
- 올해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하기
- 부모님·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가족끼리 정하기
지금 숫자로 확인해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결과는 예상(모의 계산)이고, 정확한 금액은 2027년 1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5조(세율) — 2026.1.1. 시행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한도 ⑩·⑪), 부칙 <법률 제21223호> 제4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⑱(카드 한도의 자녀등: 20세 이하 직계비속)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 세액공제)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천분의 18)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마지막 확인일: 2026-10-23.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에 적용하는 법령 기준입니다. 예시는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 한 사람을 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