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법: 12월 31일 전에 챙길 것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해가 바뀐 뒤 1월에 하지만, 돌려받는 금액은 대부분 2026년 12월 31일까지 쓴 돈과 낸 돈으로 이미 정해집니다. 1월에 서류를 아무리 꼼꼼히 챙겨도 12월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1.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다음부터 계산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1년 동안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어디에 썼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

공제액을 계산할 때 25%까지의 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뺍니다. 그래서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예시(총급여 5,000만 원, 1년에 카드로 2,000만 원 사용)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가 750,000원 늘어납니다. 세율 15% 구간인 분이라면 세금이 약 123,750원(지방소득세 포함) 줄어드는 셈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쓴 금액은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20세 이하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3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한도를 넘어도 따로 300만 원(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2.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들어갑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 공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들어가니, 넣을 계획이 있다면 해가 가기 전에 넣어야 합니다.

총급여5,500만 원 이하그보다 많으면
공제율15%12%
연금저축만 600만 원 넣으면90만 원72만 원
IRP까지 합쳐 900만 원 넣으면135만 원108만 원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와 합쳐 9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줄어든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연금 계좌의 돈은 오래 묶어 두는 돈이니, 당장 쓸 돈까지 넣지는 마세요.

3. 월세를 내고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라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보다 많으면 15%이고,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60만 원을 1년 냈다면 720만 원의 17%, 약 1,22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집의 크기·가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안내에서 꼭 확인하세요.

4.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가족을 뺀 나머지 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입니다. 올해 의료비가 이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지 미리 알아 두면, 연말에 받을 치료나 검진 일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가족을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 두세요

6. 기부금도 12월 31일까지 낸 것만 들어갑니다

기부금은 낸 금액의 15%(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뺍니다.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시다면 영수증이 홈택스에 들어오는지 1월에 확인하세요.

공제받을 것이 적다면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적용됩니다. 공제받을 지출이 적은 분은 이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여 드립니다.

정리: 올해가 가기 전 점검표

  1.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기
  2. 연금저축·IRP에 더 넣을지 12월 31일 전에 정하기
  3.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챙겨 두기
  4. 올해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하기
  5. 부모님·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가족끼리 정하기

지금 숫자로 확인해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결과는 예상(모의 계산)이고, 정확한 금액은 2027년 1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10-23.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에 적용하는 법령 기준입니다. 예시는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 한 사람을 가정했습니다.